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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확인

KETECH | 2025.04.29 | 조회수25

저희 (주)한국에너지기술산업이 2025년04월29일부로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.

벤처기업유형으로는 연구개발유형이며 당 확인서는 2028년04월28일까지 유효합니다.



'벤처기업’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,

우리나라에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‘벤처기업’으로 정의하고 있고

 ‘벤처투자유형 / 연구개발유형 / 혁신성장유형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이번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음으로써, 저희 (주)한국에너지기술산업은 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

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임을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

성원에 감사드립니다.